[창원 소식] 도심 빈집정비땐 최대 3000만원 지원 등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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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월3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특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원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원 △안전조치 500만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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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