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에 관하여
조연빈 변호사
1,012
2025.02.03 |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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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엄마 닮았네. 핑크색 옷 준비해야겠다"
불과 얼마전까지 예비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태아 성별에 대한 '힌트'였다. 대놓고 딸·아들이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 채 공공연한 암호로 성별을 유추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의료법 제20조에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던 터였다.
이른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라 불리던 이 의료법 조항은 과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이후 남아 선호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극단적 성비 불균형 등의 현상에 따라 1987년 제정되었다. 2008년에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뒤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모의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모든 건강정보를 알기 원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4명 수준이고,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출산아의 약 16% 정도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고 한다. 즉, 가임기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과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임신주기 중 어느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는지 여부나 성별 자체는 임신·출산 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에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16주 경부터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태아의 성별은 임신 중단 여부와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결국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에 관하여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고, 국회도 이에 발 맞추어 같은 해 12월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였다. 비로소 예비부모들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설렘을 안고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대 놓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법은 머물러있지 않는다고 했던가. 사회의 변화와 그 속도에 맞추어 변천하는 법 개정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예비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태아 성별에 대한 '힌트'였다. 대놓고 딸·아들이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 채 공공연한 암호로 성별을 유추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의료법 제20조에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던 터였다.
이른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라 불리던 이 의료법 조항은 과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이후 남아 선호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극단적 성비 불균형 등의 현상에 따라 1987년 제정되었다. 2008년에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뒤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모의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모든 건강정보를 알기 원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4명 수준이고,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출산아의 약 16% 정도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고 한다. 즉, 가임기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과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임신주기 중 어느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는지 여부나 성별 자체는 임신·출산 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에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16주 경부터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태아의 성별은 임신 중단 여부와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결국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에 관하여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고, 국회도 이에 발 맞추어 같은 해 12월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였다. 비로소 예비부모들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설렘을 안고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대 놓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법은 머물러있지 않는다고 했던가. 사회의 변화와 그 속도에 맞추어 변천하는 법 개정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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