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첫 재판에서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향후 이들 재판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체 범죄에 대해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되는 증인이 52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