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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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속적으로 반복된 스토킹 행위 중 흉기를 한 번이라도 소지했었다면,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봐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이 특수 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취지에 비춰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돼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를 1회 했다는 부분에 관해,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협의이혼 중에 있던 B 씨의 직장과 교회 등에 네 차례 찾아가고, 흉기를 가지고 B 씨의 주거지에 한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차돼 있던 B 씨 소유의 차량 뒤에 흉기를 가진 채로 숨어있다가, B 씨를 발견하고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당시 적용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 범죄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단,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되면서 현재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