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저작권 침해 아냐… 영업비밀 배상해야"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영업피해는 손해배상 해야"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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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주된 쟁점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최씨가 리소스를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영업비밀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85억원을 배상하라"며 "그 중 10억원은 2024년 3월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22일부터 각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은 양측 모두에게 부분적 승소와 패소가 혼재된 셈이다. 다크앤다커가 저작권 침해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됐지만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양측의 공방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직원이었던 현씨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며 아이언메이스 또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최씨, 현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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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