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300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300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여억원,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 황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배우자 A씨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억6859만8525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매달 여러 차례 자기 은행 계좌로 1000만~2000만원 단위의 범죄수익을 입금받으며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를 해 7억2000만원의 예수금을 보유했다"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퍼스널 쇼퍼를 통해 명품 의류를 구입하거나 명품 스피커를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본인 명의의 주식투자, 사치품 구입이 확인된 금원은 이씨로부터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며 308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원을 사용했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원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