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 '공금횡령' 무더기 기소
김천=박영우 기자
2025.02.03 | 1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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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공무원 등 9명을 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을 비롯해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7명 등 총 9명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비 6600만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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