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에서 영주시 6급 팀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영주시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고인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어 "고인을 평소 (고인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적시된 간부는 "A씨를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며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