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유족이 6억원대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추모객이 하늘양 빈소를 찾은 모습. /사진=뉴스1
김하늘양 유족이 6억원대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추모객이 하늘양 빈소를 찾은 모습. /사진=뉴스1


김하늘양(7) 유족이 6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는 하늘양 유가족과 두 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양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늘양 유족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을 진행한다.

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상당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위자료도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족급여 계산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