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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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이번 주부터 58일 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해당 기간 아연괴 생산 등 조업 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돼 올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 기간에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놓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면서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제재의 배경이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준비까지 고려하면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저하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1~9월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은 8187억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1조1949억원 대비 31.5%(3762억원) 줄었다. 올해 영풍 제련 부문 매출은 작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 조업 활동의 핵심인 아연괴 생산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풍의 아연괴 매출 감소세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2년 1조1419억원이던 아연괴 매출은 2023년 9660억원, 2024년 6392억원까지 위축됐다. 불과 2년 새 44%(5027억원) 감소했다.


본업 매출 저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024년 영풍은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했다. 1999년 공시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경영진과 대주주의 미비한 환경투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시설투자를 충분히 했더라면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영풍 주주들의 반발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올 1월 영풍에 주주 서한을 보내 "최근 몇 년간의 부진한 사업성과는 많은 주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내외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저조한 실적"이라고 밝혔다.

영풍 주주인 영풍정밀 역시 지난 3일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 도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면서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느라 본업인 제련사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