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절차에 준수해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정당하게 발부되고 집행된 체포영장에 관해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이라며 "독립 수사기관 위상을 해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처장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