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윤 대통령 탄핵 변수되나
김유림 기자
2025.02.27 |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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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1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추가 변론을 열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27일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고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러한 변수를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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