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건과 관련해 실질적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맞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후 해당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해 5%로 떨어지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6.93%로 늘어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가 없어 삼성생명은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시장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밸류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자회사 편입을 선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매각 대신 자회사 편입을 선택한 것이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16년에도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금융위 쪽에 문의했으나 당시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분율이 20%에 안 미쳐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 실질적 지배력이나 회계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자본 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지급여력 비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가 있고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 현대해상을 꼽았다. 그는 "경영인정기보험 절판 마케팅 이슈에 주목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을 점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