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소식] 재난·사고 대비 17개 항목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군포=남상인,
군포=김동우 기자
2025.03.04 |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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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17개 항목의 시민안전 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화상, 폭발, 화재 등 피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특히, 이번 달 처음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이라면 온열질환(한랭질환)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부상에 대해 보험급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항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가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다.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게는 4월 중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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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