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사항. /사진제공=인천시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사항.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C 업체는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