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어디로… 임시주총 가처분 결과 주목
법원 판단 따라 경영권 향방 갈려… 홈플러스 사태, 분쟁에 영향 미칠지 관심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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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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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7일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이 이번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22일 임시 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를 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 이어지는 식이다.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SMH 주식 100%를 소유하고 SMH는 SMC 호주 소재 주식회사 주식 100%를 갖고 있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시 주총결의 안건들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MBK·영풍이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양측의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무리한 차입경영을 이어오다 돌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영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고려아연 퇴직 임원 모임인 '고수회'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여준 도덕적 해이와 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나아가 채권단에 피해를 떠넘기는 형태를 바라보며 반드시 고려아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MBK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K는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다 자금난을 겪어왔다"며 "기업회생을 핑계로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먹튀'(먹고 도망) 하려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MBK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법의 철퇴를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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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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