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공수처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공수처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