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최소와 관련된 뉴스를 긴급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의 석방을 환영하는 모습. /사진=뉴스1
주요 외신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최소와 관련된 뉴스를 긴급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의 석방을 환영하는 모습. /사진=뉴스1


주요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긴급 보도했다.

AP통신은 7일 "한국 법원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같은날 CNN은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체포영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며 "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의 석방은 반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축하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 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