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을 준비 중인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간녀가 학부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시험관을 준비 중인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간녀가 학부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시험관을 준비 중인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간녀가 학부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갖기 위해 시험관을 준비 중이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험관 날짜로 인해 A씨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발생했다.

이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았고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A씨는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A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었다.


A씨는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남편은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는 황당한 말을 내놨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 판결을 내렸다.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위자료는 200만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양육비를 받지 않고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