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에… 금융당국 "독자생존 우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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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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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공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9일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MG손보 노조의 이견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같은 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다.
합의서에는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위로금 등 내용이 담겼다.
예보는 이후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월28일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다음날인 12일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MG손보 노조는 회의에 불참하고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한편 MG손보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산이 진행되면 124만2600명의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고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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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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