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욕설하고 몸싸움… 50대 여성 징역 6개월
임한별 기자
2025.03.26 | 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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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 누워있다가 경찰관을 향해 "XX 경찰 XX들은 도움이 안 된다"며 욕설하고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A씨에게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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