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차까지 자동 보호'… KBO리그 2차 드래프트, 어떻게 바뀌었나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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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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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
KBO는 28일 열린 2025년 KBO 제2차 이사회를 통해 2차 트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기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및 육성군보류 선수에 더해 입단 4년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보류,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선수들이 군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활과 함께 신설된 의무 등록 규정에 대해서도 개편했다. KBO는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은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무등록 규정은 2차 드래프트 후 2년 이내에 의무 등록 기간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해야 한다. 1라운드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 의무 등록해야 한다. 만약 지명 후 2년 내 의무등록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수는 시즌 종료 후 원소속 구단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선수가 원소속팀으로 복귀를 선택할 경우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원소속팀이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KBO는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 해지 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기간 내 의무 등록을 충족하게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보상선수나 2차 드래프트 등으로 타 팀에 양도·양수된 경우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게 된다. 또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양수 구단끼리 진행한다.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도 손봤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차 드래프트 양도금은 변경이 없다. 2차 드래프트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며 하위 3개 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또 보호선수 35명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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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