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뇨기과 수술을 의사 대신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뇨기과 수술을 의사 대신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 어르신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간호조무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의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전남과 전북 등 16개 시·군 단위 마을에 '성기능 향상 수술' 현수막을 내걸어 60~80대 노인에게 보형물 삽입술 수술 권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당시 병원장인 의사 C씨(사망)는 고령에 수전증이 매우 심해져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C씨는 상담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겸직한 A씨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심해져 형사 고소했지만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병원 의사 C씨는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원장이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지시를 받고 대리 수술을 했다.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이 확인됐고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