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해외 체험학습 캠프에서 처음 만난 또래 학생을 폭행한 1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보호처분을 면하게 됐다. 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해외 교육 캠프에서 같은 숙소에 배정된 한 학년 위 선배 B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친목 게임에서 시작됐다. B군은 자신의 계속되는 패배가 A군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편법을 쓴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코뼈가 부러졌고 B군은 턱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B군이 A군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군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사건 발생 직후 B군은 강제 귀국 조처됐다"고 강조했다.

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A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B군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며 "당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두사람의 폭행 사실만 인정해 A군에게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생인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A군은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학폭위 역시 A군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자가 B군이 아닌 A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