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불법체포 주장
강지원 기자
2025.04.01 | 0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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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변호인단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법체포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를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공판에서는 체포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면서 차후 기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과 증거 확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은 모든 동영상과 사진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체포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인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 체포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 능력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변호인들은 이 사건 채증 영상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공판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 안 됐다는 건 유리한 변호인 측 증거인데 그걸 보지 않고 '고지 됐다', '되지 않았다'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수처 차 블랙박스와 경찰의 채증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다투게 됐다. 차후 기일에는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피고인 한모씨는 "방패 경찰이 집회 쪽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뒤로 후퇴했다"며 "우리를 토끼몰이식으로 공수처 차량에 밀착시켜 놓고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런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채증 영상을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 막바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엄격한 원칙이 이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돼서 무죄 판결이 나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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