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월 임대료 4만원' 청년주택 1070호 공급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발표
경남=이채열 기자
2025.04.01 |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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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4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주택 1070호를 공급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1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 행복시대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분야 복지·동행·희망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와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도는 청년들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협약 은행(농협·경남은행)의 대출상품에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연령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연 최대 지원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출 한도 또한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다.
경남도는 오는 7~8월 중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경남도는 2030년까지 총 1070호의 청년 임대주택 '청·신·호(戶)'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거점도시(창원·진주 등)에는 330호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공급을, 인구감소 지역에는 광역기금을 활용한 14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주택 250호를 신설하고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300호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7~8% 수준으로 사실상 하루 커피 한 잔 값(1500원)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출산·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높아진 대출이자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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