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지구대 부순다"…'무전취식' 후 경찰관 폭행한 70대 '집유'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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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손님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를 요청하는 두 경찰관 B씨와 C씨를 향해 "XX, 지구대를 부순다"며 위협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 뒤로 B씨의 몸을 손으로 때리고 C씨의 몸통을 자신의 어깨로 여러 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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