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정 위원장.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정 위원장.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온몸으로 막고 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윤석열 파면들을 외친 국민들 덕분에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는 게 정 위원장 시각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라며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정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며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곳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승리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