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이 방치, 사망케한 친모… 검찰, 20년 구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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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망당시 체중이 4.98㎏이였다.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 40%에 불과했다.
특히 B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을 뒤집히고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A씨는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분유 가루를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제대로 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한 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제 아들을 잃게 됐고 결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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