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산불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3%까지 확대"
의성=황재윤 기자
2025.04.08 |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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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경북 북부 대형산불 발생 이후 약 15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고 8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 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높은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되고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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