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사진=대신증권 노조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사진=대신증권 노조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 관련 손해 배상을 위해 판매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의 책임은 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는 것.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대신증권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금융사 중 판매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며 "오너 일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선 직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경제개혁연대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어룡 회장 나재철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자 대신증권은 곧바로 판매 직원 전원에 대해 보험금 구상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개별 직원들에게 최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추심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사태는 반포센터 한 지점의 일탈이 아닌, 본사의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자산영업을 강조하며 반포센터에 라임펀드를 집중 배정했고,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도록 승인하면서도 직원 대상 교육이나 리스크 점검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모든 직원이 일탈했다는 설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판매 직원들은 오랜 기간 고객 항의, 형사소송, 정직 등으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최고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급여와 배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감독 당국의 비호 아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위까지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회사는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고객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단단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함께, 직원들의 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를 통해 고객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