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교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고교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교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