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리고 불 붙여도 판결은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위험성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김창성 기자
2025.04.13 | 10:31:29
공유하기
|
고교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