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사고' 전투기 조종사 입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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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과 관련해 사고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조종사 2명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임무 계획서를 보고 등 뒤에서 좌표를 불러주면 2번기 조종사가 해당 장비에 좌표를 입력하는 식으로 좌표가 찍혔다"며 "비행자료전송장치(ADTC)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저장장치에 오입력된 좌표가 남아 공공 과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직접적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다.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위도 자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다. 고도값이 훈련 계획 문서에 적힌 값과 다르게 자동 산출됐지만, 조종사들은 입력 좌표를 확인하지 않고 고도값만 훈련 계획 문서에 적힌 값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정상 좌표와 오입력 값의 고도 차이가 큰데 왜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두 조종사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산출된 첫 고도값이 자신들의 좌표 오입력이 아닌 전투기의 결함으로 보고 고도값만 수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인 경로 및 표적 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알지 못했으며, 무장 투하 시에도 오입력된 자료만 믿고 육안 확인 없이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도 규정에 따라 조종사 훈련 준비 상태를 감독해야 하지만 실무장 계획서를 미확인하고 비행 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최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황 보고 지연, 조치 미흡으로 과실이 드러난 공군 간부 7명과 합동참모본부(합참) 간부 2명에겐 비위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부실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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