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미 교수 "가상자산, 사업 확산 속도 비해 제도 뒤처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입증 부담은 사업자에게,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 바로잡아야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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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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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유형 분류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은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져 있다"고 언급했다.
지갑 서비스나 NFT 기반 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사업은 제도 밖에 머무는 실정이다. 그는 "이런 환경에선 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고 투자자 보호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바스프)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선 VASP 분류 체계를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행위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정의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해당 프레임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
채 교수는 "현행 한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바스프 유형은 ▲거래소 ▲보관/관리 ▲전송 ▲중개 ▲지갑 제공 등으로 분류되는데 해외 분류에 비해 2세대 디지털 자산 중심의 단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최근 등장한 탈중앙화 서비스나 복합적 서비스 모델은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분류 체계는 실제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채 교수는 EU(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미카) 분류를 제안했다. 해당 분류는 서비스 차등규제인 위험도에 따라 규제 방안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채 교수는 "자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평가업은 등록형 평가기관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시업은 공적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DeFi(디파이)는 운영자 실명 등록 의무화, NFT는 증권성 판단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지우고 입증 부담은 사업자에게,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로잡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뢰 기반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유형 체계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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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