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영아 사망… 분유 먹인 후 잠든 아이 아버지, 법정행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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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먹이고 잠이 들었다가 생후 3개월 아이가 뒤집기를 해 질식사로 떠나 보낸 친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분유를 먹인 영아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 놓은 뒤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그 사이 영아는 뒤집기를 해 엎드린 자세로 매트리스에 얼굴이 눌려 숨졌다. 당시 친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친부로서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영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의 사망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위해 다음달 20일 A씨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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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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