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영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징역 1년… 탈세 정황까지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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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요청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같은해 2월 태어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8일 2차례에 걸쳐 부부의 집 소파에 앉아 자신의 양쪽 무릎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약 10초 동안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몸을 흔들었다.
또 같은해 5월21일에는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등 부위를 10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며 밀었다. 같은해 6월1일에는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왜 울어 왜"라고 말하며 발을 깨물었다. 아기를 쿠션으로 내던지듯이 눕히기도 했다.
부부는 지난해 6월 가정용 CCTV를 확인하다 이같은 범행 장면을 발견했다. A씨가 기소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선변호인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아기의 아버지는 "월 250만원을 지급했다"며 A씨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중 200만원은 A씨가 지정해 준 타인의 계좌에 지급해왔다는 점도 새로 법정서 밝혔다. A씨가 편법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탈세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보이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어머니도 "A씨가 선처 없는 죗값을 받길 원한다"며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반성의 여지가 보여 감형된다'고 판결한다면 법이 정말 우스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지난해 6월3일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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