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된 후 3박4일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소회를 밝히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1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순서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본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순으로 상정된다. 각각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 각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4일에 각각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논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본회의 상정 순서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언론개혁의 일환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뒤 주말을 거쳐 성안한 수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