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생후 3개월 딸 폭행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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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생후 3개월 된 딸을 폭행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9)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C양을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D양(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자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팔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C양을 계속 안고 있어 팔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C양에게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생후 3개월 영아에게 하루 4~7회 800~1000cc의 수유가 권장됨에도 범행 시기였던 지난 2019년 9월 중순쯤 C양에게 하루 1~3회 총 140~320cc(한 번에 130~140cc)가량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로 범행하게 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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