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진완 행장이 던진 공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제휴 완화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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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체제는 1600만 가상자산 거래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제휴를 다은행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은행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2018년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른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1거래소-1은행 제휴'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진주시을) 정무위 간사는 "은행장들이 제기한 문제는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와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5대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다. 2021년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한다.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은행은 특금법 규제가 완화돼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가 늘어나면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동시에 가상자산 고객들을 유입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날 정무위와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 많은 은행의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 편의성이 확대되는 한편 은행은 예대금리(예금과 대출 금리차) 의존도를 줄이고 수탁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는 1629만명 규모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국민(약 5168만명)의 32%가 코인 시장에 참가하는 셈이다. 업비트의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982만명에 이어 코인원(320만명), 빗썸(236만명), 코빗(77만명), 고팍스(15만명) 순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된다. 은행들은 다수의 가상자산를 거래하는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를 대거 유치해 수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금융투자 상품 잔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총 3500여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증가에 따라 특정 거래소와 여러 은행의 제휴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대형 거래소의 독과점,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대응 체계 취약을 우려한다. 은행이 선호하는 대형 거래소에 많은 회원과 자금들이 유입되는 독과점 문제가 심화할 수 있어서다. 한 곳의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이뤄져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세 곳의 은행으로 330만원씩 나누면 자금세탁 거래를 우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한 후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규제 법안이 더해졌다. 지난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했고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허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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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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