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싱크홀 공포'… 차량·신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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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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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 일대,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등 최근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싱크홀과 관련한 사고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 때문에 차량이 망가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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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한 싱크홀로 부상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싱크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자동차 가치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일동 싱크홀 사건처럼 차량이 아닌 이륜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 보험이 아닌 이륜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륜자동차가 싱크홀 사고로 인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가입자 소유의 이륜차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다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특약이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됐으며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험 금액은 차이가 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 자기신체사고 특약보다 저렴한 편이다. 자기신체사고 특약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특약에 비해 비싸고 계약자가 가입을 원해도 사고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해·사망보험 청구를 통해 가입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주체인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 소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구상금 소송을 진행한다.
개인 보험 없으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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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상해 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약한 보장 제도다. 주민등록이 됐다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 보험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각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 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 현장이라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 시공사가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개별 도로마다 가입된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만약 싱크홀 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차량수리 견적서와 치료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하면 보상 처리가 좀 더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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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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