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A씨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와 검찰이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요구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도주 치사상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31)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전날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12분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약 133㎞의 속도로 주행하다 피해자 B씨(2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캄보디아 국적의 동승자 C씨는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D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사고 전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동승자에게 도주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