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소식] 저출산 극복 관내 유관기관 8곳과 '머리맞대' 등
이천=이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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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8개소(이천시 여성보육과, 일자리정책과, 보건소, 이천시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이천시청소년재단)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이천시에서 제작·발간해 온 육아정보 소식지 '이천에서 아자아자아자(이하 아자소식지)'의 그간 효과성과 기관에서의 실제 활용사례, 소식지 형식과 구성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식지 제작의 방향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이천시는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참여 기관들의 협력 가능한 분야를 논의했다. 새일센터에서는 방학 기간 초등 자녀의 돌봄, 청소년재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별 가족 캠프, 방과 후 활동 등으로 각 기관에서는 분야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시행
이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적응과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오는 2025년 5월 31일 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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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