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정보 공유" 공정위, 은행 담합 의혹 제재 착수… 상반기 결론 전망
은행 "담보물 리스크 관리" 주장… 정보 교환 담합 지적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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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를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5개월만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에서 LTV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고 있으나 은행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이라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LTV 비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할 때 담보도 중요하고, 신용등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LTV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며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가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혐의 입증을 통한 제제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무리한 조사로 금융권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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