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0일 앞두고 속도내는 이재명 재판… 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심"
국회 법사위, 29일 현안질의 통해 대법 입장 청취할 계획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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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착수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를 의심하고 나섰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1심(징역형)과 항소심(전부 무죄)에서 완벽히 엇갈린 이 전 대표 사건에 빠르게 움직이자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어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예정하면서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속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그 동안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조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동안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일정 진행이 하루 만에 이뤄졌다"며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상고심에서도 법리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6·3·3' 기준(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 준수를 강조해온 점을 들어 이번 신속 심리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른 통상적 절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야권에서는 '대선 코앞'이라는 공교로운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9일 현안질의를 통해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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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