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교제 살인…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임한별 기자
1,582
공유하기
금전문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고 김씨 역시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 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