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살해한 31세 박대성… 2심도 무기징역
안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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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2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대성이 범행 과정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켰다.
그는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던 스스로를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궁핍한 경제적 상황 등 내면에 쌓였던 잘못된 분노로 반사회적 인격 형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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