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5일 구속 기로에 섰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5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다. 전장연은 천주교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및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농성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구 측과 면담이 이뤄지며 종료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긴급체포했고,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 상근 활동가이고, 농성에 사용된 물품도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함께 고공농성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장연 활동가 박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 구금돼 있다가 이날 오전 석방됐다.

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자립생활 요구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정부와 사회는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