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빠진 아내·장모, 가정 파탄 났는데… 이혼 사유 안 된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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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권유로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 한 명을 둔 결혼 10년 차 남편 A씨가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문제는 최근 장모님이 이상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한번 해봐라'고 권유하셨다.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몰래 조사해 봤더니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이었다"며 "저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이미 장모님 설득에 넘어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며 장모님을 따라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이 일로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고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긴 상태다. 가끔 말이 오갈 때면 그만두라고 말렸으나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다. 제 생각은 확고하다"며 "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다.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 행사장과 교육장을 계속 오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다단계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그로 인해 가정 방치, 빚 발생, 폭력적인 행동 등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권 및 양육권은 양육 환경, 경제력, 자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시된 상황은 사연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비양육자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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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