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이들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는 14일에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는 14일에 내려진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오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건물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모든 공소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소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고 소씨도 반성문 3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