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대구=황재윤,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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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6월19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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